• 최종편집 2024-12-27(금)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3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와 관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먼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된 지난 3개월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노사정대타협을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청년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며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송구함을 전했다.
 
이어 “노사정은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 많은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년고용 확대가 절박하고, 내년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된 노사교섭이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8일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대타협 결렬선언을 했다”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또한 “협상재개의 선결요건 요구사항들도 노사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어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본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 지침)과 관련해 서로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비록 현재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도 노사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노사정간에 오해와 이견이 있다면 함께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노사정간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현안들을 풀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실천이 관건”이라며, “ 이번 논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는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노동계에는 비정규직·하청근로자 등을 배려한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대타협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이다.  
 
◆ 의견 접근 사항
분야
주요 의견 접근 내용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상생의 고용 생태계 조성(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 기업 기여 + 정부 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개편 등
II.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동반 성장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로조건 개선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정책자금?R&D 우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불공정행위 적발시 입찰 제한,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등)
종합심사낙찰제 단계적 확대, 시중노임단가 제도개선
비정규 제도 개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확대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 시장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재편
경영상 해고 및 재고용의무 실효성 제고
III.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 보험 사각 지대 해소 등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조정 및 효율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단계적 확대
출퇴근재해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 일반회계 지원 확대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제도 개선(‘15.6월)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내일희망찾기’ 사업 개선 등
취약 근로자 보호 등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개선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제고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NCS 기반 채용 방식 공공기관으로 확대
일·학습 병행체제 구축 및 학습근로자 보호
IV.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통상 임금
대법원 전합 판결을 토대로 정의와 제외금품 기준 입법화
근로 시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정년 연장 연착륙
정년 연장 및 임금·근로시간피크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
임금직무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노사 지원 강화
중장년희망센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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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입법화…정년연장 연착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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