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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담합한 화성기업 등 과징금 부과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6.01.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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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들러리 대가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라산업개발도 동의했다.
 
서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화성산업이 94.95%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여 투찰한 결과, 서한이 99.36%의 투찰률로 낙찰됐다.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24억 3,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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