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4(금)
 

강원도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과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 기준 5,813천원) 무주택가구이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2016년과 2017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작년도 신청하는 해에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미신청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12만원을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9년 상반기 817가구에 501백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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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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