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 농도가 2ppm 이상인 절연유 함유기기의 수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31일과 8월 2일 각각 공포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 배출시설 및 PCBs 함유 기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취급금지 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한층 체계화할 방침이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 다이옥신, PCBs, DDT 등 21개의 물질을 지정하고 있음
※ 절연유 : 전기 기계의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름. 유입 변압기나 차단기 등에 널리 사용
※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독성물질
이번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체단체에 위임돼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개선,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배출량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을 신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관련 산업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 배출시설 및 PCBs 함유 기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취급금지 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한층 체계화할 방침이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 다이옥신, PCBs, DDT 등 21개의 물질을 지정하고 있음
※ 절연유 : 전기 기계의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름. 유입 변압기나 차단기 등에 널리 사용
※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독성물질
이번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체단체에 위임돼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개선,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배출량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을 신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관련 산업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