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6)이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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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라 회장은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47),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46),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54)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 대표가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측은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식약처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 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럼에도 홍보업체와 계약해 홍보 기사를 쓰고 악재성 정보를 앞두고는 주식을 팔았다”고 했다.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정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생의 사명인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풀리고, 오직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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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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