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중근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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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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