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대구시가 18일부터 23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식당·카페 등 일부 업종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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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8일부터 시행하려다가 철회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왼쪽)과 수정안(자료출처=대구시청)

 

지난 16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과는 다른 대구형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별도 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구시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23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는 조치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가 별도의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던 것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없는 3단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각 지자체에 대해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협의 없이 곧바로 완화를 결정한 것이어서 중대본 차원에서 대응책 논의를 위한 실무 대책회의까지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전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실정을 고려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에 이어 경주시도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와 경주만 23시까지 영업 허용이 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달랐을 때 경험했던 과오들이다.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정했던 방역수칙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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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만에 철회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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