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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한 얌채 차주, 다른 사람 연락처 남겼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7.12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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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둔 채 무단주차를 한 차주에 대한 제보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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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주차공간에 주차해 놓고 다른 사람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BMW 차주의 차량. 사진출처=보배드림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을 수 없는 역대급 무개념의 BMW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작성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소규모 빌라"라며 "야외에 주차공간이 앞뒤로 두 줄, 옆으로 두 줄 총 4곳이 있다. 차주 4명이 이 공간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지난 10일 귀가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뒷 줄 주차공간이 비워진 채 앞 줄에  BMW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기 위해 BMW 차주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집근처 길가에 주차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음날 무단주차한 BMW 차량이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밤 그대로 주차돼 있어 차에 남겨진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 목소리였다. 전화를 받은 아이는 "여보세요. 이거 차 빼달라는 전화죠? 할머니 바꿔드릴게요"라고 전했다.


전화를 받은 아이의 할머니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BMW 차주가 주차를 한 뒤 아이의 전화번호를 적어놨다는 것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할머니 말로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이전부터 수차례 받았다고 한다.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는 주차된 차와 상관이 없는 초등학교 2학년생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작성자는 "거짓말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어떤 전화 내용인지 미리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도 했고 해당 차량이 BMW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사진 찍어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고 결국 노상주차를 했다"며 "너무 화가 난다. BMW 차주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짐작도 안 된다. 초등학생의 할머니는 전화를 1000통이나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로가 아닌 남의 주택에 주차해놓은 경우 견인해갈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거나 도로에 세워져 보행에 위협이 되는 경우 경찰이나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시킬 수 있다.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나 견인과 같은 강제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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