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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파리바게트,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서경덕 "있을 수 없는 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4.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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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튜브 영상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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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유튜브에 올렸던 '파오차이'(泡菜) 중국어 자막 영상. 자료=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14일 오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교수는 "특히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인데 이번 일로 인해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식약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에 대한 잘못된 표기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일 식약처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임신부 건강을 위한 나트륨-덜 짜게 먹기 1편'에서는 '파오차이'라는 중국어 자막이 두 번 나왔다.


파오차이는 양배추나 고추 등을 염장한 중국 쓰촨(四川) 지역의 절임 식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지침'을 개정해 김치의 중국어 번역과 표기를 '신치'(辛奇)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 안내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4개 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다"며 "김치의 중국어 표기 용례가 신치로 변경됐으나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표기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정부기관에서 '김치' 표기를 잘못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음식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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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의 납작김치고로전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했다. 사진=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한편, 지난 11일 서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유명 베이커리가 ‘납작 김치고로전’ 상품명을 중국어로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했다고 지적했다. ‘파오차이’(泡菜)는 양배추나 고추 등을 염장한 중국 쓰촨(四川) 지역의 절임 식품으로, 서양의 ‘피클’에 가까운 음식이다.


서 교수는 “지난해 한 편의점에서 주먹밥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큰 논란이 됐는데, 최근 많은 팔로워 들이 공통으로 제보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한 유명 베이커리에서 신제품에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또 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국내 유명 베이커리는 파리바게트로 확인됐다. 


서 교수는 "어느 특정 회사를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잘못된 표기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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