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 조치 40일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는 준비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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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막상 시행일이 코 앞에 다가오자 편의점 업계는 걱정이 많다. 단계적으로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다회용과 종량제 봉투를 도입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겪어야할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GS25는 이미 지난달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했다. GS25는 이미 7월 초부터 매장마다 일회용 발주 중단 사실과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부직포·종량제 봉투 운영 방안을 안내해왔다. 편의점 점주들은 9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공급받을 수 없고, 재고 물량도 11월 23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GS25는 그동안 월평균 약 2천만장가량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직포와 다회용 봉투, 종량제 또는 종이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다.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면 시행 초기 고객들의 항의와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일회용 봉투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막무가내로 비닐봉지를 요구하는 고객을 어떻게 대처할 지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GS25는 조만간 일회용 봉투 판매 제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가맹점에 배포해 고객들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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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지가 쌓인 쓰레기 더미.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및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과 점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을 대상으로 올해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종이컵 또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도 중단된다.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과 배달을 포함한 음식점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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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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