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7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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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천500만명에 달하며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원 상당이다. 4만명 중 36%(1만4천523명)는 1분 내 재탑승했는데도 추가 요금을 낸 사례다.


이런 이유로 요금 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한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를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게이트는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시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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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나쳤거나 화장실 갈 때" 지하철 10분내 재승차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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