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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살린다던 ‘콤프제도’, 강원랜드 배불리기로 전락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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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콤프(Comps·Complimentary Point)’ 제도가 정작 지역 상권보다는 강원랜드 내부 소비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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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콤프 사용 한도가 폐광지역 가맹점에서는 1인당 하루 17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강원랜드 회원은 리조트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폐광지역 일반 가맹점의 고객 1인당 일일 한도가 17만 원, 가맹점 월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는 일반 고객이 일일 1,000만 원, 강원랜드 회원은 최대 1억 원까지 콤프를 사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 식음업장 등 직영시설에서는 주류 품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도 제한이 없다.

문제는 콤프 사용액의 대부분이 지역경제로 환류되지 않고 강원랜드 안에서 소비된다는 점이다. 강원랜드 내 직영 영업장에서 사용된 콤프 비율은 ▲2022년 74.3% ▲2023년 71.9% ▲2024년 70.6%로 매년 70%를 웃돌았다. 최근 3년간 적립된 콤프 총액 3,477억 원 가운데 2,510억 원(72%)이 강원랜드 내부에서 사용된 셈이다.

박지혜 의원은 “강원랜드는 지역 상생을 명분으로 콤프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폐광지역보다는 자사 영업장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던 제도가 강원랜드의 매출 증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이 이뤄지려면 콤프 사용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지역 가맹점 확대와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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