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로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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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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