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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부산 20대 남성 첫 구속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6.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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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던 20대 남성이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뒤에도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결국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20대 남서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20대남성은 지난 4월 26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그는 최근 타 지역에서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6차례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은 관할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20대 남성을 자택에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나 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부로 구속시켰다. 구속 사유로는 동선 은폐 및 거짓 진술, 다중이용시설 이용, 범행의 반복성 등이다. 향후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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