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인 이모(47)씨에 대해 군당국이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증언이 보태졌다.


이모씨의 직장 동료들은 이모씨가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모씨가 동료 직원들에게 빌린 돈은 수백만 원씩 2천만 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모씨가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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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사진=인천해경)

 

군 당국은 이모씨의 실종 당일 현장 정황이 자진 월북을 추측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 배에 슬리퍼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사라졌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인간적인 북한 측 소행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과격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를 놓고 군 당국은 24일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꺼냈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이견도 나오고 있다. 평소 평범했던 47세 공무원이 갑자기 월북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선 군 당국이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개인사를 이유로 월북하려고 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군 당국은 24일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신발을 벗었다는 점과 소형 부유물을 이용하고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었다. 


군 당국은 슬리퍼를 벗었다는 점을 들어 실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첩보 수단을 통해 이씨의 직접적인 월북 의사도 파악했다는 주장이다. 


군 당국의 월북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월북’이 가능하냐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씨의 실종 지점에서 북한 해안까지는 21.5㎞다. 수영으로는 가기 어렵다는 게 상식적이다. 특히 이 지역은 조류가 강하고 물때도 자주 바뀐다고 한다. 월북을 계획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최근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안전한 계획이 필요했다고 봐야 한다. 


이씨 동료 중 일부는 이씨가 월북을 감행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씨 동료들은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 이씨에게 월북할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은 페이스북에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월북을)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씨가 동료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생사를 걸 만한 월북 동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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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형 페이스북 갈무리

 

유가족인 이모씨의 형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타고 있던) 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며 "동생이 실종됐다고 한 시간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으며 지그재그로 표류했을 텐데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월북 의도가 군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가족에게는 상처와 부담을 줬다. 월북 의도를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는 한 월북 동기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월북 의도와 상관없이 공무원 이모씨는 북한에 의해 총에 맞고 시신까지 불에 타 훼손당했다. 상상도 못할 북한의 만행이다. 


무기 하나 없는 민간인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사살부터 한 북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과정을 거지치지도 않고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군당국. 공무원 이 모씨의 주검 앞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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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살 공무원, '월북 의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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