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등록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들이 오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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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았고, 법제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변호사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8월 18일에 개정되어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인들에 대해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도살적 과세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표명했다. 다음은 협회가 내놓은 입장이다.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감당할 수 없어, 민간영역에서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임대 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해 왔다.


이러한 권유(유도)에 따라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를 믿고 따른 국민에게 이를 전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나,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현정부는 집 한 채 가지지 못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는 국민에게 월세로 살라고 종용하면서, 결국은 과도한 월세 지출로 인해 종국적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만들면서 평생 임차인이 되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전세가격 폭등으로 소위 역전세가 폭증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심 재개발, 용적률의 대폭 상향 등의 건설적인 정책을 백안시하고 무조건 수요만 조절하면 정책이 성공하는 줄 아는 현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행태만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며, 결국 권력분립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헌법재판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날개의 양축이다.


한쪽 날개가 꺾여버린다면 올바른 비행을 하지 못한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협력하여 임차인과의 상생을 꿈꾸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주관이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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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19일 부동산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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