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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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수요자들이 청약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다온하우징마케팅 제공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해 2021년까지 3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20년 8월)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하고,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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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년 조기 공급하는 수도권 사전청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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