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 아파트 매매 사례 중 절반은 역대 최고가 거래로 파악됐다. 전국에서는 매매 신고후 취소된 3건 중 1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이를 두고 투기 세력이 실거래가를 조작해 집값 상승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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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천준호의원실

 

아파트 매매 신고만 했다가 바로 취소하는 경우는 실제 거래할 의도도 없이 가격만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아파트값이 상승한 이유 중에는 이런 편법들이 동원됐다면 부동산시장 질서는 이미 어지럽혀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찾아내 엄단할 필요가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분석한 결과, 계약 후 3만7965건(4.4%)의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은 취소 거래 중 3.4%였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0.7%가 최고가 거래였다. 계약을 어쩔 수 없이 취소하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취소 건수 중 31.9%(1만1932건)가 최고가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크다. 특히 울산의 경우 같은 날 매매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였다가 한 달도 되기 전에 16건이 모두 같은 날 취소됐다.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올리기 위한 허위거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래 취소가 전부가 아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정보에는 매매 취소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결국 잘못된 매매거래 정보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짙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답변에서 “계약 당일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실거래가 조작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값이 급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꿈은 더 멀어져 갔다. 급상승한 부동산 시세에 근로의욕마저도 꺾였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시장 질서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 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의 조직적인 가격담합,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의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운계약, 편법증여,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국토부는 시세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정확히 반영해 실수요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부동산 시장에 꼼수가 통해서는 안된다. 불법행위나 실거래가 조작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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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신고 후 취소 32%가 신고가, 실거래가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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