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삼성이 한 아일랜드 회사로부터 O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24일 가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OLED 특허관리 전문 아일랜드 회사 솔라스 OLED(Solas OLED Ltd., 이하 ‘솔라스’) 측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독일법인(Samsung Electronics GmbH, 이하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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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솔라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OLED 구조, 디스플레이 디자인·아키텍처, 드라이버 회로에 이르는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솔라스의 특허는 액티브 매트릭스(active-matrix)는 물론 AMOLED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삼성은 태블릿과 스마트·피처폰, 시계 등 다양한 기기의 스크린에 솔라스의 일부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특허를 도용한 삼성 기기의 미국 수출 및 판매를 막기 위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도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ITC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고 텍사스 소송은 2021년 3월 1일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퍼 버틀러(Aoife Butler) 솔라스 법률고문은 “발명가의 연구를 중시하는 솔라스의 특허권 행사는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명가들이 들인 노력과 시간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삼성이 솔라스의 특허를 침해한 태블릿, 시계, 스마트·피처폰 등 다양한 OLED 제품을 계속 시장에 판매하고 있어 솔라스가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아무 대가 없이 다른 기업에게 특허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삼성 역시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삼성은 최근 솔라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TV, 스마트·피처폰, 시계, 태블릿 등의 회사 제품에 솔라스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LG디스플레이의 전철을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 제품에 솔라스의 기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솔라스OLED는 2016년 3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로 알려져 있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이유로 '특허괴물'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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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OLED '특허괴물' 아이랜드 회사 솔라스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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