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자연녹지인 개발제한구역이 신도시로 결정되면서 맹꽁이와 도롱뇽 같은 법정보호종이 살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역 공공주택 공급지역 신도시로 결정한 대상지에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해제할 경우 환경·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녹지 공간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연녹지 공간이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사라질 위험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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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맹꽁이 사진=환경실천연합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공공주택 고시 지역 중 경기 과천시 무내미골은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고,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공공주택 결정지역은 금개구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법정보호종 외면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탓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사업 대상지 내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에 의문”이라면서 "졸속 행정으로 성급하게 대상지를 지정한 점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은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생태 2등급 지역을 하루아침에 3등급으로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건교부의 이번 결정은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거나 법정보호종 서식을 묵인했다고 보여지며, 절차와 기본이 무시된 실적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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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도룡뇽알 사진=환경실천연합회

 

이와 관련해 환경실천연합회 측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공주택 대상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고, 생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생태조사를 통해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외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적 보호 지역을 외면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불법성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법정보호종의 안정된 서식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생태보전 지역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녹색환경보전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만 확보한다고 말하지만 매번 공염불이다.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긴급 처방으로 나온 대규모 택지개발 숙제에 떠밀려 자연환경보존의 더 큰 의미의 그린벨트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미 2019년 발표했던 인천과 경기 지역 등 3기 신도시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인데 결국 집값도 못잡고 유입인구만 늘어나 환경파괴만 자행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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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결정에 이사갈 곳 없는 맹꽁이와 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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