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1일 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 B(24·여)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B씨의 딸 C(6)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C양의 손과 팔을 때렸다.


A씨는 다음날인 1월 22일 오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 날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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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폭행 말리는 6세 아이까지 때린 20대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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