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마 폭행 말리는 6세 아이까지 때린 20대 징역3년 선고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8.18 15:0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1일 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 B(24·여)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B씨의 딸 C(6)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C양의 손과 팔을 때렸다.


A씨는 다음날인 1월 22일 오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 날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가능
  • 가격 내리자 계약 1000대… 30대 여성 운전자가 찜한 'EX30'
  • 가누다·까르마, 코엑스서 체형진단 기반 숙면 솔루션 공개
  • 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책임 처벌 강화 나섰다
  •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제도는 제자리”
  • “콜옵션 행사로 470억 더 베팅”… SK네트웍스, AI ‘국가대표’에 승부수
  • 코스피 수익률의 세 배… ‘TIGER 증권’ 연초 이후 ETF 수익률 1위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1년 새 8배 성장…전국대회 메달 17개 ‘쾌거’
  •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법무법인 광장, 공사비 분쟁 대응 ‘맞손’
  • 11년 만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글로벌로 향하는 KGM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엄마 폭행 말리는 6세 아이까지 때린 20대 징역3년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