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김포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김포도시관리공사 50.1%, 시행사가 49.9%를 투자하여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는 명목상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 11월 29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풍무역세권개발의 수용방식개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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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앞 시위 현장 사진=김포 풍무역세권 개발 수용반대위원회 제공

 

집회에 참여한 150여명의 원주민은 대다수의 김포 주민들(반대 50% 이상, 반대동의서 180여명)이 반대하고 있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을 성토하기 위해 시청 앞에 모인 것이다.


원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용방식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로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 시행사인 풍무역세권개발(주)을 규탄하는 집회였다.


주민들은 대장동과 똑같은 방식의 수용개발은 원주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관리공사는 확정이윤을 정하지 않았기에 대장동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어떤 상황이든 주민들은 쫓겨나는 상황이고 이윤을 도시관리공사와 시행사가 나눠가지는 구조가 똑같음에 대장동보다 더 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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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앞 시위 현장 사진=김포 풍무역세권 개발 수용반대위원회 제공

 

공익사업임을 내세우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있으나, 2018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사실상의 민간개발사업이라고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재심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유지 면적의 75% 이상을 협의로 취득한 후 재결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재결신청 시 미 협의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불가 사유를 명시 할 것. 끝'이란 '조건부 동의'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결정문으로 통과된 개발사업임에도 김포시, 도시관리공사, 시행사는 "조건부 동의는 권고사항으로 지킬 필요없다. 그냥 도시개발법으로 강제수용해 밀어부치겠다"고 주장하며 상급 기관의 결정문까지 무시하는 개발사업 진행에 주민들이 성토에 나선 것이다.


김포시와 도시관리공사는 공익사업법상 절차만을 주장하고, 시행사는 민간기업이기에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에 50.1%의 지분을 가진 도시관리공사가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김포시와 함께 시행사의 인허가 지원에만 앞장서고 피해자인 원주민들에 대한 무성의로 일관된 행정에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시행사는 또 일부 편향된 지역 언론을 이용해 협의 매수율을 50% 이상 넘겼다고 홍보하고, 보도하고 있으나, 김포시 담당자에게 사실확인한 결과 국.공유지 11%를 포함시키고, 주민들이 자체 확인한 결과 사유지 면적과는 상관없는 일부 임차인 등의 보상을 포함시키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잃고 있다.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 수용반대위원회 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를 철저히 지켜줄것을 요청하며, 이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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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역세권개발 반대 원주민 '대장동 보다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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