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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대신 모더나 백신 맞은 생후 7개월 아기…병원 측 '실수’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12.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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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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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픽사베이)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아내와 태어난지 7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이 병원에서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하고 아기에게는 독감 주사를 맞힐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병원 측으로부터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는 황당한 설명을 들었다. 아기 아빠인 조씨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이에게 주사를 놨는데, 그게 엄마한테 놓아야 할 코로나 백신이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영유아 접종 시 이상 반응 역시통계도 나온 것은 없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언제 어떻게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원인이 백신 때문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여서 한 방에서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고 과실을 인정했지만, 위자료 수준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오접종을 중대 과실로 판단, 분당의 해당 소아과와의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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