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어리다고해도 네 살이 넘은 남자 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향후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살 더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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