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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공무원, 115억원 횡령 혐의로 체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1.26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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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엔 공무원이 횡령한 사건이 터졌다. 서울 강동구청의 40대 공무원이 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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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5일 강동구청 직원 40대 7급 주무관 김모 씨를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1년여간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면서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고덕동 폐기물 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조성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김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와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15억원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10월 사업 투자와 관계없는 구청의 다른 부서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은 지난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김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청 내부의 감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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