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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원금은 사절" 여성폭력 사건 '기부 감형' 반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3.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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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021년 11월 8일,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의 기부금으로 밝혀진 천만원을 반환한 바 있다. 


이후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여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에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참여 서명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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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감형'도 안됩니다" 캠페인 이미지=한국여성의전화 제공

3월 31일 한국여성의전화는 모인 6001건의 서명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인 의견이 반영되어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을 만들고, 판사들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형 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시민 참여 서명에는 지금까지 총 6,001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성범죄자가 끊임없이 사과와 연락을 하고 돈으로 합의하려 해 피해자들은 치를 떠는데, 내가 합의해주지 않아도 돈으로 합의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부 감형이 말이 되나’, ‘범죄 후 감형 목적의 한시적 후원 및 반성문은 이미 ‘유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정한 반성을 가려낼 수 있나, 진정 반성하고 있다면 죗값을 달게 받아들일 것’, ‘갱생과 교화는 가해 수준에 걸맞은 처벌 이후에 해도 되니 더 이상은 '심신미약이라서', '음주를 해서', '가장이라서'와 같은 명분으로 죗값의 무게를 덜어주지 말라’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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