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게 된다. 산책도 마스크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산책 등 야외에 나가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공간을 지나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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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한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5월 첫째날 전국 곳곳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들이객이 늘면서 일상으로 거의 돌아간 듯한 분위기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체육수업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급 단위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 밀집도가 높은 야외 행사의 경우나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확산되기 쉬운 야외라면 지금처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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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인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계속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두면 이상이 열려있는 실외 전철 승강장 등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은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밀폐·밀집·밀접 등 3밀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오는 2일 기준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566일 만에 끝나는 셈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초부터 전국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품절 사태로 이어지면서 '마스크 대란'으로 일어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1인당 주 2매씩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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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실외 '노마스크'…실내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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