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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0일부터 신청·지급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6.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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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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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부터 10일 동안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접속하는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이거나 '5'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요일별 5부제 신청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정부가 미리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게 된다.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신속보상 대상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가장 큰 손실보상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이다. 이는 전체의 0.2% 수준이다.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오후 4시까지 접수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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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열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2020년 개업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사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경우 정산 결과를 확정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된다.


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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