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가족과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간다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 양 가족이 실종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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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갖고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가정학습을 포함한 체험학습 중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생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지난해 3월 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학생이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5일 이상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해당 학생과 통화를 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이 방안은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시행을 권고했던 내용이다. 이미 시도별 자체 방안 마련을 권고해 인천 외에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까지 6개 교육청이 이를 반영했지만, 나머지 교육청은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다른 11개 교육청을 포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다시 안내하고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있고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대책은 실종된 후 사망한 조유나 양 가족 사건을 계기로 다시 마련된 방안이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에서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국내외 문화유산 탐방이나 자연관찰 활동, 직업체험, 농어촌 체험, 친인척 방문 등 각 가정에서 학교밖 활동을 통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해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다. 시도별로 운영 지침은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같은 지역이더라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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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바지선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신청한 후 기간이 지나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연락이 없자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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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일 이상 체험학습시 주1회 통화 권고...'재탕' 대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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