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2월, 코로나만큼 시끄러웠던 건 '신천지'였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던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로 알려지면서 대구 지역에 감염자가 폭증했다. 정부는 신천지를 주요 감염경로로 지목하면서 역학조사를 위해 교인 명단을 요구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당시 교회 측이 넘긴 명단에는 일부 교인들을 고의로 누락시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는 방역 당국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간부들은 신천지 다대오지파장, 대구교회 기획부장, 섭외부장, 내무부 서무, 장년회장, 청년회장 등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2심 모두 무죄였고 대법원마저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천지 교인 전체가 감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학조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교인 명단을 누락한 것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 이후 2020년 9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한편, 지난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1)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관계자와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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