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버거에서 기생충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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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버거에서 나온 이물질. 해당 부분을 붉은색 원으로 표시.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 "버거 속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구매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이 매장에서 생산살 패티가 들어간 버거를 산 뒤 먹다가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살로 만든 패티 안에서 검붉게 보이는 이물질은 아니사키스 혹은 고래회충의 유충이라고 부르는 기생충으로 추정된다. 맥도날드는 이와 관련, "회수가 불가능해 현재 이물질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접수된 사진상으로는 기생충의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이에 대해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식재료를 공급한 파트너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맥도날드는 제품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통상 환불해주고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성분과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구매자인 A씨가 맥도날드에서 버거 조각을 폐기할 것을 우려해 제품을 보내지 않아 기생충이 들어있던 버거를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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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필레 오 피쉬 버거. 사진=맥도날드 홈페이지

 

맥도날드는 "재료 공급업체가 생선 필렛을 생산할 때 검출기를 통해 고래회충, 미세한 가시 등 이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하지만, 이물질이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류에서 발견되는 고래회충은 회나 초밥 등 날 것이나 덜 익힌 생선을 통해 인체에 들어올 수 있지만 60℃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구매자 A씨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자 본사에 문의하라고 해 본사 전화번호를 묻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온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며칠 뒤 맥도날드 측은 구매자 A씨에게 보상금 20만원을 주면서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맥도날드 측은 보상액을 50만원으로 올렸다고 한다. 대학병원 기준 종합검진 비용과 교통비를 합쳐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맥도날드는 합의금 산정에 대해 "고객이 몸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 규정에 맞춰 통상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1차적으로 제안 드렸으나 고객 거주지 인근의 종합건강검진 평균 비용을 반영해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가 제안한 합의금에는 A씨가 버거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도 포함됐다. 


맥도날드 측은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 상 동의서에는 당사자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과정이 고객에게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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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발견된 맥도날드 버거...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50만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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