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정부 장관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Screenshot 2023-02-08 at 23.24.38.JPG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행안부 내부는 장관의 탄핵소추로 인한 장기 공백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때도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하면서 이 장관의 권한행사도 정지됐으며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리를 계속 지켜오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장관이 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5월 12일 임명된 이후 272일,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2일만에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셈이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장관직에 임명된 후 9개월 동안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대응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소추를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사 후 대통령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데다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아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됐으며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사를 보고받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으며 참사 후 4시간 넘게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국회에서 행안부에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말했다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비난이 일기도 했다. 


Screenshot 2023-02-08 at 23.24.48.JPG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소추가 발표된 직후 행안부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2015년 '총선 승리' 건배사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된 바 있는데 이 장관은 실제로 탄핵소추까지 이어진 것이다.


장관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런 상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는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이 또 다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대책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탄핵소추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장관 직무정지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게 된다.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장관이 관용차와 수행비서를 둘 경우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전체댓글 0

  • 366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헌정사상 최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