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동원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악용하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단체는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라에 따르면 집회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근거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전달했으나 단체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개 수십마리를 동원한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카라는 자신들이 사육하는 개들을 도심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물 한 모금 없이 철창에 가두고 ‘이것이 식용견이다’라고 하는 행위는 동물을 물건처럼 학대하는 것이며,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이번 시위를 저지하고자 카라는 5일 동안 5000명이 넘는 시민의 탄원 서명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16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집회는 취소됐다.
그간 개, 소, 돼지, 말 등 동물이 집회나 시위에 도구로 동원되며 그 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정의한다.
카라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에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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