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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한테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법정 구속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5.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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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개그맨이 구속됐다. 40대 개그맨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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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진=수원지법 홈페이지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개그맨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을 하며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 후 거리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해당 택시에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패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최해일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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