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담임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임교사를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밤늦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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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노조는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담임교사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아 지난 6월 복직한 상태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무관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부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봤으며 학부모 5명도 담임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해당 사무관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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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킨 교육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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