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서울시가 2023년 7월 28일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9월 20일 인용했다. 다큐의 피해자 인격권 침해, 정당화될 공공의 이익 없음을 법원이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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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첫 변론' 포스터 이미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박원순 사건의 전후 상황을 살피고, 다양한 증언을 모아,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려고 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았고, 정확히 반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다큐멘터리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을 근거 삼아 ‘반박’을 시도한다. 그러나 애초 제작자와 감독은 피해자가 겪은 일, 그동안의 흔적을 모두 정확히 따라잡을 수 없는 위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공언하며 후원금과 후원자를 모았다.


다큐멘터리는 피해자가 상담자에 영향을 받은 허위기억이었을 것이라는 가정, 전문가 인터뷰, 재연 - 피해자가 평소에 밝고 열심히 일했다는 인상비평 등을 통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려낸다.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이미 국가기관에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받는 과정 자체를 부인하고 와해하는 시도를 펼친 것이다. 성희롱 성폭력 사안 조사 및 판단과정을 손쉽게 폄훼, 훼손할 수 있는 경로를 다큐는 만들려고 했다. 


다큐 속 인터뷰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성단체와 피해자 변호사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으며,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인 광풍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망인과 피해자(원문에는 채권자 OOO로 표시)의 관계, 서울시 비서실의 업무관행, 피해자의 업무 특성, 성희롱 등 피해의 특수성 등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망인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위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사정들 및 전‧후 맥락과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첫변론’을 광고하고 알리는 대부분의 게시글에는 피해자,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피해자 변호사, 미투운동, 페미니즘에 대한 원색적인 조롱과 욕설이 도배되어 왔다.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부정하고, 피해자 조력자들을 음해하는 행위는 2차 피해로 이 사안을 뒤덮이게 한다.


제작사, 감독, 후원자들은 인격권 침해를 멈추고 ‘공공의 이익’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제작사와 감독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부추기고 가담한 이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맹목적인 성폭력 부정주의 멈추고 2차 가해에 가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다.


글=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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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첫 변론'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인용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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