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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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최 의의 발언하는 이철수 위원장

 

직장갑질119가 올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35.9%였고, 중앙·지방 공공기관 종사자는 31.6%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제108차 총회에서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Convention 190)을 채택하였고,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노동법과 노동시책종합추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영국 등 36개국이며, 발효 중인 국가는 22개국인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및 역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문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여러 법령 어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등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공노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러한 국공노의 요구와 일치한다. 개정법률안은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공노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나한테 찍히면 승진 못한다는 협박, 여직원의 몸무게를 맞춰보겠다는 막말과 성희롱,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적 언행, 시험은 보고 들어왔냐는 등의 비하 발언, 집단 따돌림, 보복성 인사조치 등 괴롭힘 사례가 공직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신고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음도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나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금지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인한 징계는 감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21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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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노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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