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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월1일 부로 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4.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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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갱단 폭력사태로 치안 악화…여권정책협의회 심의·의결

미얀마 라카인주,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 격화로 여행금지 추가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월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_아이티.jpg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_아이티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_미얀마.jpg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_미얀마

 

미얀마의 경우 2023년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기지정하였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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