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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지키는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 중단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1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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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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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김민수 국가직청원경찰지부 수석부지부장 사진=용혜인의원실 제공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며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 일부 부처가 청원경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미 지급된 정근수당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용혜인 대표는 “해양수산부의 정근수당 환수조치는 2010년 당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던 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수많은 행정 선례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부당한 환수조치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직청원경찰지부 최용호 지부장은 “청원경찰은 최하위 직급에서 15년을 일해야 한 단계 승급하며, 임금 상승의 폭 또한 크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수년간 정당하게 지급된 정근수당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가정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당한 환수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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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김대용2025-04-18 08:28:24

    청원경찰은 중요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신분에 놓여 있어요. 2010년 법 개정으로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이제 군 경력이 정근수당에서 제외된다니,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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