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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저작권 침해 수익 철저히 몰수”… 법 개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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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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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30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과 제작 도구 등의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로 발생한 수익 자체를 몰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몰수가 가능하지만, 저작권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 이하로 실제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어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판매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저작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저작권 보호를 실질화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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