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또다시 법적 조치 대상에 올랐다. 민주 시민 1만2000여 명을 대리한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부부를 상대로 총 12억2250만 원의 위자료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를 근거로 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과거에도 재산세 체납으로 세 차례 압류된 전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TF는 2022년 공개 자료에서, 부부가 결혼 이후 최소 3년 연속 재산세를 내지 않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압류 조치가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2012년 7월 재산세가 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압류가 내려졌고, 이듬해 3월에서야 체납액이 납부됐다. 2013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7월 고지 후 세금을 내지 않아 11월 압류 조치가 이뤄졌고, 한 달 뒤에야 납부가 이뤄졌다. 2014년 9월에도 세금을 체납해 이듬해 1월 또다시 압류됐으며, 납부는 5개월 뒤에야 이뤄졌다.
민주당 측은 당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금 납부 의무를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사정 때문이 아니라 법의식을 가볍게 여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과거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전력과 맞물리면서, 부부의 재산 관리·처분 행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압류 대상이 된 아크로비스타는 서초동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로, 최근 시세는 전용 219㎡ 기준 40억~45억 원대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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