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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취소…정보공시·법적 대응 정비 시급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8.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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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 후 취소가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사정에 따른 해제지만, 실제로는 집값뿐 아니라 세금·대출·거래지표까지 왜곡시키는 파급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계약 직후 입력된 ‘신고가’를 바로 노출한다”며 “해제신고가 몇 주 뒤 이뤄지면, 그 사이 언론 기사와 호가가 움직여 버린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으로 취소된 계약도 일시적으로 시장 전체를 ‘고평가’된 듯 착시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이라도 ‘허위 신고가’가 남으면 실제보다 높은 평가액이 책정돼 LTV(담보인정비율) 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양도세·종부세 산정 기준선에도 혼선을 줄 수 있어, 세제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서울시 역시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만1578건 가운데 1573건이 위법으로 드러나 총 63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222건, 거래가 거짓 신고 24건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탈루 의심 사례 3662건도 국세청에 통보됐다. 현행법은 계약 취소 시 30일 내 해제 신고를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사이 실거래가 지수·언론 기사·호가 산정에는 이미 영향을 준 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제신고가 나올 때까지 공개시스템에서 신고가가 버젓이 남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해제신고 즉시 반영, 반복행위 가중 처벌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고가 거래 후 취소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시세·대출·세금까지 흔드는 복합적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 단순 적발 차원을 넘어, 정보공시 시스템의 설계와 법적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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