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감이동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이 튕겨 나와 입주민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설 관리와 시공 책임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이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월, 입주민 A 씨는 아파트 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연습 중 골프공이 스크린 뒤쪽 철제 기둥에 맞고 튕겨 나와 얼굴을 강타당했다. 사고 직후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은 그는 “태어나서 그렇게 코피를 많이 흘려본 건 처음이었다. 맞는 순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사고 원인은 스크린 뒤 철제 기둥과 스크린 사이에 충격 흡수재가 없었던 데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크린이 뒤로 밀리자 공이 철제 기둥에 직접 닿아 반발력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A 씨는 사고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스크린 뒤 구조를 몰랐고 쿠션 처리가 돼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시공상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사는 “철제 기둥은 안전망 지지대를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했으며, 스크린이 밀려난 것은 관리 부실”이라며 책임을 관리 측에 돌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시공·관리 문제를 넘어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영업용 골프연습장이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설치 기준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신고나 감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안전망·충격흡수재 설치 기준이나 정기점검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부과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입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증·보험가입·관리감독에서 ‘사각지대’가 형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1차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시공사의 하자 여부가 입증된다면 공동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시스템 납품업체(GDR 등)는 장비 공급·유지보수에 한정돼 있어 직접 책임은 제한적이다.
결국 피해자는 관리주체·시공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과실비율을 법원에서 가려야 한다. 다만, 본질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도 공공체육시설 수준의 안전기준과 감독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