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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실탄 3만 발 불법 유출…시체육회 감독 구속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0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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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선수들이 사용하는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몰래 빼돌려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되면서 체육계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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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 A 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 발을 불법으로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 씨에게 다량 건네고,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 B 씨는 실탄을 유통업자들에게 전달했고, 해당 실탄이 실제 사냥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현재 지병으로 숨진 상태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11명을 검거하고, A 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3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보관된 22구경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으며, 이 중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진 의원은 당시 “A 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 B 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체육계 총기·실탄 관리 체계 전반에 의문을 제기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총기·실탄 관리 책임은 경찰청 소관”이라며 관리 책임을 부인했지만, 국가대표 선수촌과 체육회 산하 실업팀에서 사용되는 실탄 관리가 분리돼 있는 현 체계가 근본적인 허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체육계는 실탄·총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체육회와 경찰청 간 책임 공백을 해소할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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