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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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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도입과 드론 물류 확대를 앞두고, 공항·항만·발전소·가스 시설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이 밀집한 인천 지역에서 불법 드론 대응 체계가 시설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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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 내 주요 국가중요시설 7곳(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4개 발전소)의 드론 탐지·식별·대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론 출현 빈도와 방어 시스템 수준 간 차이가 컸다.


최근 2년간 드론 발견 1,581건이 기록된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는 식별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탐지 및 무력화 장비만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드론 출현 사례가 없었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탐지·식별·무력화 장비를 모두 갖추고, 추가 장비 도입도 예정돼 있었다.


드론 탐지 범위와 대응 기준도 기관별로 상이했다. 탐지 범위는 최소 약 1km에서 최대 약 9km까지 차이가 났으며, 제한구역 침투 기준 역시 울타리 내부부터 반경 수 km까지 기관별로 달랐다.


허 의원은 이러한 편차가 안티드론 관련 법령이 여러 부처(국토부, 국방부, 산업부 등)로 분산돼 있고, 표준화된 운영 지침이 부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는 비교적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 반면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는 탐지 장비를 최근에 도입한 상태이며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3월까지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시설별로 분리된 대응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드론 통합 관제 체계 구축과 표준 운영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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