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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무배당 경영’에 소액주주 반발 확산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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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CI


대한해운(대표 이동수·005880)의 무배당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0일 대한해운 측에 2차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대한해운이 지난 5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 공시’ 항목을 미준수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해운업 특유의 자본집약성을 이유로 투자와 선박 확충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실제 2018년 이후 현금배당수익률은 0%에 머물고 있다.


앞서 소액주주연대는 10월 22일 배당정책의 명확한 공표와 시행을 촉구하는 1차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사 측은 “배당정책은 공시로만 제공 가능하다”며 “업계 구조 전환기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배당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연대가 이번 2차 질의서에서 요구한 내용 역시 명확하다. 임원 보수의 적정성 해명과 함께 배당률 1.8% 이상을 전제로 한 주주환원정책 마련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달 25일, 구체적 배당정책 수립 시한은 다음달 12일로 못 박았다.


주주연대는 “시한 내 성실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관계기관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등 추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해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소액주주 역시 회사의 동등한 주주이며,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며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강조해온 ‘나눔과 상생의 행복경영’ 원칙은 장기적으로 회사를 신뢰해온 주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투명한 주주환원정책 요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라며 “액트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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