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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펀드 판매 대가로 880만원 ‘뒷돈’ 수령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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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이 특정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약 880만 원 상당의 해외 연수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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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0일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26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뒤, 같은 해 10월 해당 펀드와 연관된 회사로부터 직원 해외 연수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받은 금액은 약 880만 원으로, 직원 3명의 미국 LA 연수비(항공권, 호텔 숙박, 체재비 등)에 사용됐다.


자본시장법 제71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의 발행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고객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이해 상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IBK투자증권은 펀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이익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은 증권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상품을 추천한다고 믿지만, 대가성 지원이 개입될 경우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닌 ‘증권사에 이익이 되는 상품’이 권유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IBK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조치 생략 및 통보 등의 조치를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공정성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 자산”이라며 “이번 사건은 고객 이익 보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BK투자증권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이해 상충 방지 체계와 윤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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