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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관 합동 조사, 졸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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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사태와 동일한 기준의 행정조치·소비자 보상 필요
  • 조직적 은폐가 면죄부가 되는 선례 남겨선 안 돼

정부가 이달 중 KT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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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KT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번 사고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사기구다. 

 

그럼에도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KT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졸속 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점검이나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KT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금전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대한 소비자 피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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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조사 인력을 쿠팡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KT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보다 ‘사건 정리’를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KT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SK텔레콤 사고 당시와 동일한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형식적인 권고나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무너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SKT 사례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책임 있는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역시 최소한 동일한 수준, 나아가 그 이상으로 마련돼야 한다.


SK텔레콤은 사고 인지 직후 전 고객에게 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렸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했다. 소비자들은 해지나 번호이동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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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동통신 기지국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

 

반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스미싱으로 축소하며 신고를 지연했고, 악성코드 발견 이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삭제하는 등 사고 은폐 의혹을 키워왔다. 

 

해킹과 연관된 서버를 세 차례 폐기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은 더욱 크다. 이로 인해 침해 기간과 유출 정보 범위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소비자들은 해킹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KT는 합동 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공식 발표돼 소비자가 사고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해킹 은폐와 조사 방해 등 죄질이 무거운 만큼, 최소한 SKT와 동일한 87일(4월 19일~7월 14일) 이상의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형평성에 부합한다.


경영진 교체나 최고경영자 교체가 소비자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별도의 문제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이 우선이다. 인적 쇄신으로 모든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졸속 조사는 진실도, 재발 방지도, 소비자 신뢰도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KT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2차, 3차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SKT와 동일한 기준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상 대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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