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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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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불법 계엄 가담·언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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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별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가담했다”며 “특히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민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뒤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24시쯤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상 권한을 벗어나 소방청장에게 법적 근거 없는 단전·단수 조치를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19일 이 전 장관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규정하며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불법 계엄 시도와 국가 권력의 언론 통제 의혹을 둘러싼 핵심 재판으로, 향후 선고 결과에 정치·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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