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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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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유례없는 중대한 헌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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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반국가적 성격을 띤 중대한 헌법 파괴”라는 판단에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이라는 국가 원수의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위”라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운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특검은 특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을 지적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떤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끝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과 경찰 등 물적 자원을 동원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한편 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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